대법 “산수유 광고 문구 허위광고 아냐”

대법 “산수유 광고 문구 허위광고 아냐”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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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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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말로 유명한 산수유 제품 광고가 허위 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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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산수유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주환수(61)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의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에 대한 무죄 선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지난해 5월 일간지 광고에 김영식(60) 회장이 직접 출연해 유명세를 탄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방송광고와 함께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이라는 문구 등을 삽입해 산수유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광고가 어떤 질병이나 약효, 제품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한다는 취지로 적고 있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허위 광고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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