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HD방송 재송신’ 방통위 일문일답

‘지상파 HD방송 재송신’ 방통위 일문일답

입력 2011-12-03 00:00
수정 201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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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2일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새 협상창구를 개설하고, 지상파 고화질(HD) 방송 재송신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르면 3일께 1주일 시한의 새 협상창구가 개설되고 이와 동시에 케이블TV의 HD방송 재송신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와 SO측간 새로운 협상 시한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상파 방송과 SO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CJ헬로비전에는 기존 가입자에게만 지상파 HD방송 송출을 재개하라고 했는데, 기존 가입자의 기준은?

▲법원의 간접강제집행 판결이 송달된 지난 10월28일 또는 29일 이전 가입자다.

--CJ헬로비전은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분리해서 송출할 수 있는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상파 3사가 각각 별도로 협상할 경우 시정명령 집행 방법은?

▲협상을 타결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송신 대가 산정 협상 경과는?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밝히기 어렵다.

--7일의 협상기간을 1∼2일정도 넘겨도 시정명령을 내리나.

▲사업자에게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정명령의 목적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겠다.

--SO의 채널변경을 허가할 때 지상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이유는?

▲채널 승인·허가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사전협의 절차는 법적 근거는 물론 실효성도 없으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다.

--방통위 위원들이 결의한 권고안과 시정명령의 차이는?

▲시정명령을 어기면 업무정지 등 행정적 조치가 따르지만, 권고안은 법적 강제권이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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