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마늘·건고추 등 103개 품목에 할당관세

돼지고기·마늘·건고추 등 103개 품목에 할당관세

입력 2011-12-21 00:00
수정 2011-12-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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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원료도 대거 포함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돼지고기·마늘·건고추 등 총 10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 대상에 사료원료가 대폭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12년 할당·조정관세 적용안을 확정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닭고기·커피원두·코코아원두 등 11개와 내년부터 기본관세율이 내리는 밀가루·유모차·옥수수유 등 13개를 합쳐 24개가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된다. 분유·돼지고기·설탕·치즈 등 88개 품목은 내년에도 할당관세가 연장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고자 할당관세 적용대상 사료용 원료를 11개에서 22개로 늘리고 무관세 적용품목도 5개에서 16개로 늘린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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