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기약 내년 8월 편의점 판매 추진”

복지부 “감기약 내년 8월 편의점 판매 추진”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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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외판매 방안 전격 수용

이르면 내년 8월께 편의점 등에서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용 필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대한약사회가 약국외판매 방안을 전격 수용키로 함에 따라 관련 법안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상비약의 약국외판매를 위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 2가지인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의약품 분류체계를 바꿔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려 했으나 필수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분류방식과 상관없이 장관이 필요한 약품을 지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다만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우선시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전제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감기약 등 상비약의 약국외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 속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자 약사회는 최근 “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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