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자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부모 부양자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0세 부모중 한명 장애인땐 700만원까지 인적공제 혜택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연말정산 규정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자녀 추가 공제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부모 부양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꽤 많은 편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양하는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70세가 넘는다면 추가로 1인당 100만원을 더 공제받는다.

부모 부양 여부는 주소지 기준으로 따지지 않는다. 사는 곳이 달라도 부모 자신이 자녀 중 한 명을 부양자로 국세청에 팩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자녀가 곧 부양자가 된다.

공제를 받기 위한 여건은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소득금액이란 통상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이다. 부모가 고용주에게 받는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대체로 이 기준에 부합된다.

부모 중 소득세법상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로 1인당 2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란 신체 일부가 손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치매, 암 등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으면 된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종합해 본다면 부모가 모두 70세 이상이고 한쪽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았을 때 부양자가 받는 인적공제 혜택은 모두 700만원((150만원×2)+(100만원×2)+200만원)이 된다.

부모가 교회나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을 냈다면 부양자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10%, 비종교 지정 기부금은 소득액의 30%까지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부모가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결제액도 부양자의 신용카드 소득액과 합산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1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