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갤럭시넥서스 판금 또 소송

애플, 갤럭시넥서스 판금 또 소송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T)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가 11일(현지시간) 전했다.

포스 페이턴트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9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애플이 문제로 삼은 부분은 자사 특허인 데이터 태핑(data tapping)과 음성명령 기능인 시리 및 통합검색, 개선된 ‘밀어서 잠금 해제’ 방식, 터치 스크린 문자입력 기능 등이다. 이 가운데 데이터 태핑은 여러 종류의 섞여 있는 데이터 가운데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애플은 이미 타이완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갤럭시 넥서스는 안드로이드 4.0을 장착한 스마트폰으로, 이번 소송은 애플이 삼성뿐 아니라 구글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가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애플은 지난 1일 독일 뮌헨법원에서 갤럭시 넥서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당시 특허 주장 내용은 이번 것과는 다르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12-02-1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