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독점訴 승소…美업체 램버스 손배訴 기각

하이닉스 반독점訴 승소…美업체 램버스 손배訴 기각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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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는 16일 미국 법원에서 열린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업체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램버스는 2004년 5월 D램 생산업체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가격을 담합해 자사의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열린 배심원 평결에서는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9명이 담합행위가 없었다며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의 이 같은 평결에 따라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놓게 됐다고 하이닉스 측은 전했다.

하이닉스 측은 “담합행위가 인정됐다면 120억 달러 상당을 배상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다.”면서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램버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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