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계층, 건강보험료 내는 돈의 5.2배 혜택”

“하위 20%계층, 건강보험료 내는 돈의 5.2배 혜택”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8년 3.83배에서 2010년 5.24배로 높아져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가구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5.2배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혜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5배였다.

보험료 하위 20% 계층의 경우 2008년 3.83배, 2009년 4.52배, 2010년 5.24배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상위 20%는 2008년 1.05배, 2009년 1.06배, 2010년 1.20배였다.

2010년의 경우 보험료 하위 계층은 세대당 매달 1만8천623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 혜택은 9만7천609원어치를 받았다.

이에 비해 보험료 상위 계층은 월평균 17만6천707원을 내고 21만2천615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1인당 보험료와 급여비 비중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보험료 하위 계층은 1인당 월 보험료 1만2천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5만4천965원을 받았고, 상위 계층은 5만7천425원을 내고 6만4천390원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기초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