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치킨 가맹점도 모범거래기준 만든다

피자·치킨 가맹점도 모범거래기준 만든다

입력 2012-04-27 00:00
수정 2012-04-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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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가맹점 종사자 등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2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가맹점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불안정 흡수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자·치킨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 방지방안, 매장 리뉴얼 원칙과 비용부담 방안 등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가맹 본부와 가맹점의 공생 발전을 주문했다. 지난해 말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405개, 가맹점은 17만개다. 가맹본부가 1009개, 가맹점이 10만개였던 2008년 고용인원이 100만명이었음을 고려하면 프랜차이즈업 종사자는 120만명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가맹본부과 가맹점이 늘어난 것은 창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대 광역시 350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으로 본사 지원에 의한 창업·운영의 편리함(21%), 높은 브랜드 인지도(19%),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가능(18%) 등이 꼽혔다. 가맹점 평균 개설비용은 1억 8000만원이다.

그러나 장점만 있지는 않다. 지난해 공정위가 650개 외식업 가맹점에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특정 제품의 구입을 강제(16%)하거나 영업지역 침해(14%) 등의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초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제과·제빵 모범기준을 발표했다.다음 달 발표될 피자·치킨도 이 같은 기준을 원용하되 영업지역 침해 기준은 좀 더 넓어질 전망이다. 피자·치킨업종이 배달을 주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4-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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