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통과 안팎] 약사법 통과이후…상비약 20여개 11월부터 슈퍼 판매

[국회 선진화법 통과 안팎] 약사법 통과이후…상비약 20여개 11월부터 슈퍼 판매

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기약·두통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이른바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20여개 품목을 편의점 및 슈퍼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서는 슈퍼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목을 감기약·소화제·파스·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성분·부작용·인지도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 판매량을 하루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 역시 규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의약계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지정할 방침이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5-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