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대상 25만명 증가한 575만명

종소세 대상 25만명 증가한 575만명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 “이달내 신고·납부해야”

지난해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명으로 작년보다 25만명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소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내야 한다. 근로·연금·사업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배당 소득만 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 수령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영세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172만명이다. 해당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서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원-클릭으로 전자신고를 끝낼 수 있다.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기준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7억 5000만~3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신고·납부 기한은 7월 2일까지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5-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