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내달 디아블로3 법 위반 여부 결론”

김동수 “내달 디아블로3 법 위반 여부 결론”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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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장애와 환불 거부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인터넷 게임 디아블로 3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중 불법성을 따져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은 일부 소형가전 품목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 등 수입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내주에 심사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초청강연에서 “디아블로 3를 두고 접속장애나 청약철회 방해 등의 민원이 많아 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고 결론을 7월 중에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환불 문제에는 게임 제조사인 블리자드코리아 측이 내주 중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아블로3는 지난달 15일 출시 이후 접속장애와 환급거부 등으로 매일 100여 건의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자 공정위가 지난달 말 조사관을 블리자드코리아에 보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한-EU, 한-미 FTA 효과를 소비자가 충분히 체감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일부 품목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소형 가전품목에 대해선 이달 중 위원회를 개최해 법위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위원회는 20일 열린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가 FTA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도록 유통구조 개선 등 맞춤형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을 건설업, 정보서비스업 등 4개로 세분화하는 방안, 8월과 11월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 제정 계획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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