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년퇴직 희망나이’ 만56세

직장인 ‘정년퇴직 희망나이’ 만56세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1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1%, ‘정년퇴직 후에도 일하고 싶어’

직장인들은 ‘만 56세’에 정년퇴직할 것을 희망했고, 대부분이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547명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후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희망하는 정년 연령’은 평균 만 56세로 조사됐다.

특히, 직장인 과반(61.4%)은 정년퇴직 후에도 ‘창업’이나 ‘비정규직’ 등으로 계속 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년퇴직 후 무엇을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6.4%가 ‘창업할 계획’이라 답했고, 이어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할 것’(25.0%) 이라는 응답자고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정년 이후 급여가 적거나 허드렛일이라도 일할 기회가 된다면 일 하겠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0.1%가 ‘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체 직장인의 69.3%가 ‘현재 노후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답했는데, 노후자금 규모는 1개월 평균 29만원 규모였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