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율 담합 삼성생명 과징금 473억 부과 부당”

“보험이율 담합 삼성생명 과징금 473억 부과 부당”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0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 상품의 이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부과한 과징금 473억원에 대한 계산이 잘못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조용호)는 삼성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에 부과한 47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초 이전에 스스로 보험 이율을 줄이는 등 자진시정을 했는데, 공정위는 자진시정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0% 줄여줬으면서도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과했다.”면서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