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만들라”

중소상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만들라”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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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은 ‘적법한 행정절차’ 따진 것일뿐”

대형 마트의 영업 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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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서울 강동구 이마트 천호점에 정상영업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일부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일 지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4일서울 강동구 이마트 천호점에 정상영업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일부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일 지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중소유통상인협회와 참여연대 등은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이마트 천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제한 처분을 다시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은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6-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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