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과장광고땐 징역형

농식품 과장광고땐 징역형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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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규격이나 성분 검정 결과를 과장해서 광고하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돼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검정결과를 허위 또는 과대 방법으로 광고할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통합 법률 시행으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농산물에만 적용된 지리적 표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심판 제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련 교육 제도 등이 수산물 분야에도 도입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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