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출 허용땐 안전장치 있어야”

“증권사 대출 허용땐 안전장치 있어야”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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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그림자은행 늘어 위기땐 취약… 자본규제 등 필요”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증권사의 대출업무 허용은 추가 자본 규제를 수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송상진 한국은행 금융제도팀 과장은 22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 겸업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 겸업은 지나친 리스크(위험) 추구, 상호간 연계성 확대 등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금융 겸업은 우리나라처럼 금융지주사에 속한 자회사가 증권·보험 등 각각의 업무를 하면 외부 겸업, 보험사가 은행의 대출업무를 하는 것처럼 한 회사 안에서 다른 금융서비스도 하면 내부 겸업 두 가지로 분류된다. 국회에 상정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증권사)에게 기업대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비은행 금융사인 증권사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 업무를 하는 ‘그림자은행’(Shadow banking)이 탄생하게 된다. 그림자은행은 예금보호 등 공적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위기 때 위험해질 수 있다. 송 과장은 “예금수신 기능이 없는 증권사에 대출업무를 허용하면 환매조건부채권(RP) 등과 같은 단기시장성 자금조달을 통해 대출을 늘릴 수 있다.”며 “결국 내부 겸업을 통한 그림자은행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추가 자본 규제 부과 등의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8-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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