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쉬워진다

부당광고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쉬워진다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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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직원도 부당광고 조사에 참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쉽게 한 광고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고서 가능했던 손해배상 소송은 공정위 조치 전에도 할 수 있게 됐다.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확정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소비자들이 소송을 쉽게 할 수 없는 폐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도 담았다.

녹지, 교통환경, 편의시설 등을 과장한 아파트 광고를 믿고 입주한 사람은 손해액 입증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원 판단으로 손해액을 산정 받는다.

개정안은 늘어나는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도 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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