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엄마들에 롯데쇼핑 ‘무릎’

뿔난 엄마들에 롯데쇼핑 ‘무릎’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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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아동복 짐보리 독점판매 美 홈피구매 차단했다가 시정

미국 아동복 브랜드 ‘짐보리’는 한국 주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 미국 영문판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짐보리 영문판 홈페이지의 국내 접속이 차단됐다.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이 짐보리를 독점 수입하면서부터 벌어진 일이다. 이는 롯데가 미국 짐보리사와 아동복 판매를 계약하면서 넣은 ‘독소조항’ 때문. 롯데는 매년 짐보리 아동복을 일정 물량 사들이되 국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막았고 이후 해외배송 서비스가 중단됐다.

즉각 엄마들의 원성이 터졌다. 더구나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7.1달러(8100원가량)면 살 수 있는 여아 티셔츠를 롯데에서는 4만 2750원에 팔아 불만을 키웠다.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소비자 청원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급기야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직권조사에 롯데는 결국 백기 투항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짐보리의 국내 판매를 독점해 가격을 높인 행태를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공정위에 밝혔다. 롯데의 자진 시정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국내 소비자들의 짐보리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외국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값을 ‘뻥튀기’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면서 “병행수입 등 유통채널 다양화로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2-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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