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대율 80%이하로 경영건전성 위해 감독기준 신설

새마을금고 예대율 80%이하로 경영건전성 위해 감독기준 신설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마을금고 대출이 예대율 80% 이하로 규제된다. 경영 건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기존에 없던 감독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예대율 최고 한도를 80%로 정하는 규정을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에 신설해 21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면서 “정책자금 대출이나 서민우대금융 대출을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대출금 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금고도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예대율은 예금 총액 중에서 대출한 총액을 가리키는 비율로, 예대율 제한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과도하게 늘려 경영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8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평균 예대율은 62.5%로 높은 편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농협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대율 80% 이하로 제한된 기준을 차용한 것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9-2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