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美재판 배상액 계산 잘못”

“삼성·애플 美재판 배상액 계산 잘못”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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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지적재산권 전문가 주장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소송 배심원단이 평결 과정에서 배상액을 일부 잘못 계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거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서 ‘갤럭시 프리베일’과 관련한 배상액이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뮐러는 이번 평결에 포함된 22개 제품의 배상액을 계산한 결과 애플이 제시한 액수와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수학적 상관관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갤럭시S2와 드로이드차지, 캡티베이트 등 11개 제품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침해했지만 트레이드드레스(외관)는 베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삼성전자 이익금의 40%를 적용했다.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드레스를 모두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갤럭시S 4G 등 5개 제품은 애플이 산정한 손해액 전부에 삼성전자 이익금의 40%를 더해 배상액을 정했다.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탭과 넥서스S 4G 등 5개 제품은 애플이 주장한 특허사용료(로열티)의 50%를 적용했다.

갤럭시 프리베일의 경우 소프트웨어 특허만 침해한 것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애플 특허 사용료의 50%만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애플은 이 제품에 대해 갤럭시S2 등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이익금의 40%를 적용해 계산해 배상액이 부풀려졌다는 게 플로리안 뭘러의 설명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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