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SKT, “요금원가 공개 불가” 항소

방통위·SKT, “요금원가 공개 불가” 항소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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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 중 일부에 대해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방통위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SK텔레콤은 전날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방통위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요금 원가 산정 자료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9명의 명단은 비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항소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 요금인하에 대한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통신요금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에 참여한 공무원 명단 등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인가신청서는 물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와 SK텔레콤은 앞으로 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자세한 항소 사유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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