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안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안통해”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 조기경보로 5조 적발

충북에 사는 A(29)씨는 지난해 경북 경주와 충북 청원, 경기 평택 등 3곳에 주유소를 열었다. 그는 자료 없이 가짜 석유 등을 사서 일반인에게 휘발유를 팔았다. 휘발유가 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유소에 손님이 몰렸다. 매출이 늘자 A씨는 원가를 맞추기 위해 가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으로부터 117억원어치 거짓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관할 세무서에 매입세액(부가가치세) 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하자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걸렸다. 국세청은 A씨와 자료상을 찾아내고 수십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17일 올해 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자료상과 이들과 거래한 업자 등 347명을 조사해 세금 373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중 288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5조 359억원어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보면 고철업자(138명), 유류사업자(64명) 등이 많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10-1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