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짬짜미’ 신고포상금 최대 30억으로

[경제 브리핑] ‘짬짜미’ 신고포상금 최대 30억으로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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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현행보다 50%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지급규정을 바꿔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크게 높였다. 지금까지 최고 지급액은 2007년 3개 설탕 제조업체 짬짜미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진 2억 1000만원이다. 불법 다단계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최고 1000만원)도 신설했다. 한편, 공정위는 편의점이 지나치게 많이 생겨나면서 부도 확률이 다른 업종의 두 배가 넘는다는 지적에 따라 ‘출점 거리 제한’ 등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2012-11-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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