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전력피크때 전기료 3~5배 할증·10% 절전 의무화

산업체 전력피크때 전기료 3~5배 할증·10% 절전 의무화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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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국민에 책임 전가하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피크 시간대에 할증요금제가 도입되고 공장 등 산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전기를 최대 10% 아껴야 한다. 정부가 올겨울 전력난을 우려해 전력 수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원자력발전소 고장 등에 따른 수급의 책임을 결국 국민과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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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책 발표날… 상점안은 난방 ‘빵빵’
에너지 대책 발표날… 상점안은 난방 ‘빵빵’ 정부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 직원이 지나친 난방으로 반팔 유니폼을 입은 채 일을 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에 할증요금제를 도입하고 공장 등이 의무적으로 전기를 10%까지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지식경제부는 16일 ‘동계 전력 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하고 “영광 원전 3·5·6호기의 가동이 중단돼 올겨울 전력난이 불가피하다.”면서 전력 공급 확충안과 전력 수요 감축안을 내놨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차 등은 최대 10% 전력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전력 수요 감축안에 따라 하루 3000㎾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체 등 6000곳은 내년 1∼2월에 전기 사용량을 올해 12월 대비 3∼10%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 ‘계약전력’ 300㎾ 이상 3000㎾ 미만을 사용하는 빌딩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선택형 최대 피크 요금제’를 도입한다. 평상시에 시간당 6~10원씩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대신 전력 피크시간대에는 3∼5배의 할증요금(260원가량)을 부과받는다. 겨울철 피크시간대는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7시다. 지경부는 산업체 의무 감축과 선택형 최대 피크 요금제를 통해 각각 170만㎾와 20만㎾의 전력 수요를 감축하고 여기에 ‘수요 관리’를 통해 130만㎾를 아끼면 총 320만㎾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대책과 비교해 피크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지난해보다 강제 절전 참여 업체 수와 제한 폭을 줄였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10% 강제 절전 대상을 올해는 지난해(1000㎾ 이상 1만 4000곳)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00㎾ 이상인 6000곳으로 한정했다. 또 기간도 지난해는 12주였지만 올해는 7주로 줄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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