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바꿔 유명 원두커피로 속여 백화점에 유통

포장지 바꿔 유명 원두커피로 속여 백화점에 유통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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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를 바꿔 유명 제품으로 눈속임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 원두커피를 백화점에서 판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다 돼 가는 원두커피 포장지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품수입업체 ㈜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이모(50)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씨는 유통기한 만료가 가까운 볶은 커피 3종 총 330박스의 한글표시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2~10개월 늘인 스티커를 다시 부착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변조된 ‘하와이코나엑스트라팬시’, ‘탄자니아킬리만자로피어베리’, ‘하와이코나블렌드’ 등 3종은 일반 수입 원두커피에 비해 3~4배 이상 비싼 제품들이다.

이씨는 또 수요에 비해 수입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국내에서 로스팅한 다른 커피 658박스를 유명 제품의 포장지에 넣는, 이른바 ‘포장 갈이’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관할 행정기관에 업체를 처분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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