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고객 유인 미끼상품’ 없앤다

이마트 ‘고객 유인 미끼상품’ 없앤다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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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제로 보증제’ 시행

이마트가 유통업계의 고객 유인책인 ‘미끼상품’을 없앤다고 선언했다.

이마트는 가격을 대폭 할인한 광고상품의 물량 부족으로 빚어진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없애기 위해 4일부터 ‘품절제로 보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품절제로 보증제는 광고상품이 품절될 경우 행사가 끝났더라도 10일간 행사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할인상품을 구매하지 못한 고객은 점포 고객만족센터에서 ‘구매보장 쿠폰’을 받아 행사 종료 후라도 10일 사이에 이 쿠폰을 제시하면 행사 가격에 물품을 살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무엇보다 최근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과거 인기 광고상품은 가격이 30~50% 저렴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3~10배 물량을 준비해도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구매력을 활용해 물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선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소싱 상품이나 처분상품 등 수급 자체가 단기간에 어려운 한정물량 상품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3-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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