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관제업무 시설공단으로 이르면 연내 이양하기로

철도 관제업무 시설공단으로 이르면 연내 이양하기로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연말부터 철도 관제권이 안전상의 이유로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 만성 적자를 내는 철도역이 폐지되고 대신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관제권 이양은 코레일이 철도 관제·수송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바람에 안전사고를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는 2011년 2월 광명역 KTX 탈선 사고, 지난해 4월 의왕역 화물열차 탈선 사고 등을 계기로 철도 관제권 분리 방안을 추진했다. 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도 철도 운영자가 아닌 시설 관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양 결정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노약자, 국가유공자 운임감면 등 연간 1000억원의 공익서비스(PSO) 예산을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해당 부처에 편성·집행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1-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