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소송 제기

소비자단체,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소송 제기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리베이트 비용 때문에 부풀려진 약값을 되돌려 달라며 국내외 6개 제약사를 상대로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중외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MSD 등 6곳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리베이트 규모를 알 수 없어 소장에 금액을 명기하지는 않았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난 대웅제약 ‘푸루나졸’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조프란’을 복용한 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푸루나졸과 조프란 외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약품은 동아제약 ‘스티렌’, 녹십자 ‘IV글로불린’, 중외제약 ‘가나톤, 한국MSD ‘칸시다스 주’ 등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