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금전대여 성격 옵션부 투자 금지된다

PEF 금전대여 성격 옵션부 투자 금지된다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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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단순한 금전 대여 성격의 옵션부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PEF제도는 경영권 참여 목적의 지분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기업 인수시장에서 국내 자본 육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2004년 도입됐다.

작년 투자약정액이 40조원에 달할 정도로 PEF는 외형적으로 커졌다. 하지만 옵션부 투자를 통해 사실상 대출행위를 하는 관행이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경영권 참여라는 PEF 원래 목적과 무관한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 투자는 전면 금지된다.

일정한 투자기간이 지나면 별도 조건 없이 옵션을 행사한다거나 상장 성공이나 실패, 주가가 특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옵션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5일 이후 체결되는 PEF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라 하더라도 투자대상기업 최대주주의 전횡 방지나 경영실적 개선과 연계해 체결한 계약상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대주주 지분매각 시 2,3대 주주가 동일조건으로 매각할 것을 대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주간 동반매도참여권과 대주주가 다른 투자자 지분까지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각요청권 계약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기금 등 유동성공급자(LP)가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를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도록 4∼5월 PEF업계 간담회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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