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초과 가쓰오부시 제품 판매금지

발암물질 초과 가쓰오부시 제품 판매금지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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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훈제 가쓰오부시(가다랭이포) ‘혼가쓰오’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부강수산 청도’가 제조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올해 11월 28일까지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벤조피렌은 기준치(10ppb 이하)를 초과해 35.8ppb 검출됐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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