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 지원 ‘새희망힐링펀드’ 자격요건 완화에도 대출실적 저조

금융피해자 지원 ‘새희망힐링펀드’ 자격요건 완화에도 대출실적 저조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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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홍보 부족 원인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본 서민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힐링펀드’가 나온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지원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무엇보다도 금융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새희망힐링펀드를 도입한 이후 지난 5월까지 총 11억 2200만원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대출 건수는 349건, 평균 금액은 321만원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새희망힐링펀드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새희망힐링펀드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없앴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완화한 후 4개월 동안의 대출 실적은 이전보다 오히려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는 6억 2700만원(193건)이 대출됐지만, 올 2월부터 5월까지는 4억 9500만원(156건)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홍보를 강화해 혜택 받는 사람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조해 새희망힐링펀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새희망힐링펀드는 보이스피싱·불법사채·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과 학자금을 500만원까지 연 3% 이자로 5년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융회사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부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며, 37억 3400만원이 적립돼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44개 지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7-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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