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등급 이의제기 가능

개인신용등급 이의제기 가능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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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회사 이유 설명해야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개인신용등급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조회 회사들이 개인신용등급 산출 결과에 대해 고객들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용조회 회사는 고객이 신용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용등급 평가 요소별 반영비중, 현재 등급 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신용정보 등을 알려줘야 한다.

고객이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이달 중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서비스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신용조회 회사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월 2회 개인신용 평점 변동 사항을 무료로 통보받을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8-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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