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인출 보장 연금저축 내년 나온다

의료비 인출 보장 연금저축 내년 나온다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내년 1월부터 의료비 용도로 적립금 일부를 찾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 나온다. 연금저축보험의 계약체결 비용이 꾸준히 낮아져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 경제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땐 최대 1년간 납부가 유예되며 실효된 보험도 한 번의 보험료 납부만으로 되살릴 수 있게 된다. 단, 납입유예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연금저축은 매달 연금으로 나눠 받지 않고 중도에 돈을 찾으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특약 등을 추가해 의료비 인출이 보장되는 연금저축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비용(판매 수수료 포함) 중 설계사에게 분할지급되는 비중이 현행 30%에서 2015년 50%까지 높아진다. 그만큼 해약환급금이 많아지게 된다.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및 온라인 판매보험의 계약체결 비용은 현재 설계사를 이용할 경우의 70%에서 50%까지 낮아진다.

올 4분기 중 개인연금 종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금 포털’도 구축된다. 기존 통합공시시스템을 확대해 모든 연금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금저축을 갈아타기도 쉬워져 온라인으로 계약 이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근 불거진 상반기 10조원의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 등으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연 400만원)를 확대하는 등의 ‘화끈한’ 활성화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