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식 상품권도 잔액 환급해준다

충전식 상품권도 잔액 환급해준다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백화점과 마트의 충전형 상품권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정액형 상품권은 현재 액면금액의 8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환급해 줬지만 충전형 상품권은 그동안 잔액 반환을 못 하도록 하는 약관이 적용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충전형 상품권을 발매하는 곳은 홈플러스(선불카드형, 모바일형)와 신세계(선불카드형)가 있다. 해당 업체들은 충전형 상품권도 최종 충전시점 금액 기준으로 80% 이상 사용한 경우는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근 약관을 수정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