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이자 납부일 변경 가능해진다

은행 연체이자 납부일 변경 가능해진다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10월부터 은행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이자 납부일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자가 이자 연체 중이라도 지연 이자와 일부 정상 이자를 내는 경우 이자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만기 일시 상환식 대출 등 납부일에 이자만 내는 조건일 때 적용된다. 이자 납부일을 연속으로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

현재 11개 은행은 연체 고객이 이자를 부분적으로 내고 이자 납부일을 늦추려고 하면 이를 허용하지 않아 고객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루라도 이자 납부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납부일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어서 은행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