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증권사, 채권·ELS 발행 부담 완화

中企·증권사, 채권·ELS 발행 부담 완화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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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일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 분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채권이나 주식 등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발행분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이 은행대출로 조달한 자금은 461조 3000억원이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은 3조 8000억원에 불과하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최근 더 줄어들었다. 2012년 연간 779억원에서 올 상반기 4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비용의 9.2%를 차지하는 발행분담금을 면제해 중소기업이 좀 더 부담 없이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늘릴 예정이다. 현재 발행조건인 신용도 BBB 이상을 BB 이상으로 낮춰 중견·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보장형 ELS와 DLS가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바뀌어 발행분담금 요율이 8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늘어난 발행 비용이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증권사들이 영업 목적으로 발행하는 원금보장형 ELS와 DLS는 기존과 같은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9-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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