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시 고객 책임 범위 명확해진다

카드 분실시 고객 책임 범위 명확해진다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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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나서 누군가 카드를 사용했을 때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제4차 소비자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합리적인 책임부담 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카드사와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카드사가 분실·도난카드 부정 사용 시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민원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보험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 전에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도 심의했다.

최근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고자 3년간 살아보고 집을 사도록 하는 ‘애프터리빙 계약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일부 은행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 중도금 대출을 해주면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를 위해 28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모두 1만3천164명(1천226억원)의 피해를 구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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