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짝퉁’ 가방 판매 업자 ‘혼쭐났네’

MCM ‘짝퉁’ 가방 판매 업자 ‘혼쭐났네’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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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형에 4억원 배상금 물어야 해

성주그룹의 패션 브랜드 MCM의 ‘짝퉁’을 제조한 판매업자가 혼쭐났다.

MCM은 상표권자 성주디앤디가 가짜 핸드백과 지갑을 만들어 판매한 안 모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씨는 앞서 수년 동안 MCM의 짝퉁 제품을 판매·보관한 혐의로 지난 2011년 5월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형을 선고 받았다.

짝퉁 제품 유통으로 골머리를 앓던 MCM은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 10월 안씨가 MCM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씨는 이에 불복,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MCM에 총 4억원을 배상하라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나왔다.

안씨는 다시 한 번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안씨는 MCM의 짝퉁 제품을 만들어 판 댓가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4억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처한 것이다.

MCM측은 “앞으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킬 것”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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