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진 사전등록, 내년부터 경찰서에서 가능

지문·사진 사전등록, 내년부터 경찰서에서 가능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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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어린이와 치매환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지문 사전등록제도가 확대된다. 그동안 안전행정부에서 맡아서 처리했던 등록 업무가 내년부터는 경찰청으로 옮겨져 보호자들이 전국 경찰서 어디서나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지문 사전등록제 지원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 얼굴 사진, 신체 특징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며 보호자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동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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