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구역 절반 이상 연말 또 해제

토지거래구역 절반 이상 연말 또 해제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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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13배’ 258㎢ 풀기로

이달 말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추가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말∼내년 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풀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내년 5월 말 종료되는 482㎢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8㎢이다. 개발사업이 끝났거나 취소된 곳, 보상이 끝나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투기 가능성이 낮은 곳이 대상이다.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면적은 분당 신도시(19.6㎢)의 13.2배 규모이며 이대로 해제 면적이 확정된다면 허가구역은 224㎢로 줄어든다. 전 국토면적 대비 허가면적도 현재 0.48%에서 0.22%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분당 신도시의 31배 규모인 616㎢를 해제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속적인 해제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도 착수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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