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재현 회장 고급빌라 불법 매매혐의 검찰 통보

금감원, 현재현 회장 고급빌라 불법 매매혐의 검찰 통보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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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동양증권의 한남동 고급 빌라 인수 과정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승국 당시 동양증권 사장이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동양증권 특별검사 과정에서 동양증권이 ㈜동양 건설부문으로부터 고급 빌라 ‘라테라스 한남’을 인수하면서 당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2012년 10월 동양증권에 라테라스 한남을 시세보다 비싼 1000억원에 매각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현 회장과 이 전 사장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검찰에 통보한 현 회장의 혐의는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동양그룹 계열사 자금지원, 부당한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 독려에 이어 3건으로 늘었다. ㈜동양 건설부문이 지은 라테라스 한남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최고급 빌라다. 지난 8월 말 분양을 시작했으나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 등으로 분양 실적은 부진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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