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시험 합격자 최소 90명으로 확대

관세사 자격시험 합격자 최소 90명으로 확대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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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부터 국가전문자격증인 관세사 합격인원을 최소 90명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화물의 주인인 화주 및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하거나 물류관련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FTA·AEO 등 전문인력 수요 증대와 최근 응시자 증가 등을 반영해 지난해 75명보다 20% 확대한 90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90명에 미달하면 모든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9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 시험(관세법 개론, 무역영업, 내국소비세법, 세계학)은 오는 4월 12일 서울·부산·광주·대전에서, 2차 시험(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은 7월 12일 서울에서 시행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세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세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에 공고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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