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공

예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공

입력 2014-02-09 00:00
수정 2014-02-09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에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자산·부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없이 금감원과 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결과를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금융회사 등에 계좌가 있는 사망한 고객의 가족에게 예금 자산이 있다고 연 1회 안내해 왔으나, 이번 서비스로 상속인의 신청이 있으면 곧바로 금융 자산을 찾아주게 된다.

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예금 보험금 잔액과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하게 된다.

공사는 신청 후 3~10일 내에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조회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