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1년간 납입유예 허용

연금저축 1년간 납입유예 허용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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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분 납부땐 계약 부활

앞으로는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은 유지되고, 최대 수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납부만으로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된 계약은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자는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전체 납부 기간 중 3~5회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실효된 계약은 보험료 1회분 납부만으로 정상 계약으로 회복된다. 현재는 실효 후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 기간에 밀린 보험료와 경과 이자를 모두 내야 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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