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혐의 업자 208명 수사의뢰

개인정보 불법유통 혐의 업자 208명 수사의뢰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1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의 활동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매매한 혐의가 있는 업자 208명을 적발,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업자 21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 같은 연락처로 총 163건의 광고물을 게재했다. 국내 인터넷 포털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44건에 달했다.

일부 업자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로 광고하면서 개인 신용정보를 건당 10원~50원에 팔았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지난 4일까지 불법 대부 광고 및 대출 사기 등과 관련한 전단 2천500여건도 수거했다.

금감원은 이 중 대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천74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감시단은 개인정보 유통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 등 관계 기관과 공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2월 7일 금감원 주도로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금융사 근무 경력자, 소비자보호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