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송금 한도 줄어든다

온라인 송금 한도 줄어든다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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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금융사기 예방 의도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등을 이용한 송금이 까다로워진다. 이체 한도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이날부터 이체한도 등급체계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줄였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보안수단을 갖추고 있으면 등급이 높고, 일반 보안카드 등을 사용하면 등급이 낮다. 이에 따라 기존 2등급은 한 번에 5000만원씩 하루에 총 2억 500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루 한 번 1000만원밖에 보내지 못한다.

기업은행도 지난달 18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송금 시스템을 개편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21일,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새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안에 개편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은행이 OTP를 이용하는 1등급 고객에게는 한 번에 1억원씩 하루 5억원까지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등급 고객의 이체한도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신한·우리은행은 1회 500만원, 1일 1000만원이다. 국민·기업 등은 하루 한 번 1000만원이다. 하나은행은 3등급 체계를 유지하되 지난해 12월 2~3등급의 송금 한도를 줄였다. 2등급은 1회 5000만원에 1일 1억원, 3등급은 하루 한 번 1000만원이다.

텔레뱅킹도 마찬가지다. 1등급(1회 5000만원, 1일 2억 5000만원)은 변화가 없지만 2등급은 우리(하루 한 번 500만원), 국민·신한(1회 500만원, 1일 1000만원), 기업·외환(하루 한 번 1000만원) 등 대부분 은행이 송금한도를 축소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 등을 이체할 때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수천만원대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OTP를 발급받아 본인의 보안등급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수고객에게는 OTP 발급비용(5000~1만 4000원)을 면제해주기도 하는 만큼 거래 은행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3-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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