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한국인 금융계좌 정보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미국내 한국인 금융계좌 정보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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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미국에 예금 등 금융계좌가 있는 한국인의 정보가 우리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해 미국에 돈을 숨겨둔 역외 탈세자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미국 정부와 오는 7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의 국내 시행을 앞두고 양국 간 납세자 정보를 자동 교환한다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FATCA는 미국 국세청(IRS)이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법인의 정보를 받는 제도다. 개인은 5만 달러, 법인은 25만 달러를 넘는 해외 금융계좌가 대상이다.

우리 정부도 미국에 금융계좌 정보를 넘기면서 미국 내에 있는 한국인의 계좌 정보를 받는다. 오는 7월을 기점으로 연간 10달러 이상의 이자가 발생한 계좌가 대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사실상 미국에 개설된 한국인의 계좌 정보를 대부분 받을 수 있고, 법인도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는 당좌예금을 제외한 계좌가 모두 해당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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