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회생 계획안 인가

동양그룹 회생 계획안 인가

입력 2014-03-22 00:00
수정 2014-03-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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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그룹 회생 계획안 인가
법원, 동양그룹 회생 계획안 인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양그룹 관련 5개사 제2차 관계인 집회가 열린 가운데 법정 앞이 입장 절차를 밟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동양 사기성 기업어음(CP)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동양 측이 제시한 채무 변제 계획을 의결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부장 윤준)는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담보 채권액 95.3%, 무담보 채권액 69%를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동양은 금융기관 대여 채무,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출자전환하고 45%는 2023년까지 7~25%씩 현금 변제한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양그룹 관련 5개사 제2차 관계인 집회가 열린 가운데 법정 앞이 입장 절차를 밟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동양 사기성 기업어음(CP)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동양 측이 제시한 채무 변제 계획을 의결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부장 윤준)는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담보 채권액 95.3%, 무담보 채권액 69%를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동양은 금융기관 대여 채무,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출자전환하고 45%는 2023년까지 7~25%씩 현금 변제한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014-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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