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에 5㎞내 제과점 빵만 사용’ 거리제한 폐지

‘뷔페에 5㎞내 제과점 빵만 사용’ 거리제한 폐지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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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개선 추진단 운영…떡 배달판매도 허용

뷔페 음식점에서는 5㎞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된 빵만 판매할 수 있게 했던 거리 제한 규정이 곧 폐지된다. 떡, 묵 등 즉석 가공식품도 내달부터 배달 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이를 포함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 분야 개선 과제에 대해 법 개선작업에 착수, 늦어도 연내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뷔페 음식점이 5㎞ 내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할 수 있게 했던 거리 제한 규정은 오는 28일 입법예고를 거쳐 폐지할 방침이다.

또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 내에서 푸드트럭이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차량이 합법적으로 개조됐을 경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반기 내에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음식점 취수원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달 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식약처와 임상시험기관의 이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서 식품·의약품 분야 ‘손톱 밑 가시’로 지적된 9개 과제 중 7개 과제가 4월 중 완료되며 나머지 2개 과제도 연내에 개선을 마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떡, 묵, 반찬류 등 즉석 가공식품의 배달과 근거리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며, 식품수입업체의 현지실사 의무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변경절차도 종전보다 간소화된다.

체외진단용 의약품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와 요화학분석지도 내달부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보다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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